인도 주행 등 오토바이 범법 운행에 대해 경찰이 3개월 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 적발 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 대표에게도 범칙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본격 적용한다.
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을 때 고용주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행위자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업주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경찰은 업주 처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주 단속에 대해 배달원 단속보다 4배의 실적 가중치를 뒀다.
또 경찰은 특정 업소 배달원이 인도주행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업무 전산망에 적발된 오토바이의 소속 업소명을 입력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배달원의 소속 업소를 찾아가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해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리게 된다. 업주가 불복할 경우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480건보다 10배 가량 급증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 포인트 향상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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