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67)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69)가 “체납 세금을 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는 1991년 일신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8억5500만원을, 이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6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며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까지 수차례 출국을 막았다.
1심에서는 육씨 부부가 승소했다. 체납 사실은 인정하되 국외 재산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정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육씨 부부가 체납세액을 임의로 납부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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