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초보 운전자가 이를 권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씨가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상레저 이용장을 찾았다가, 반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에 올라탔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반씨로부터 제트스키 운전방법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안전장비 없이 운전을 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에 이씨는 “반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이씨가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그와 반씨가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씨에겐
차 판사는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못해 일어난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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