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8월15일)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가운데 재계가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밝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재계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내수 회복 차원에서 산업계도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측은 “필요하다면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조업체나 일부 중소기업 등은 휴일에 따라 공장 중단 등 손해가 있을 수 있다”며 “휴일 적용 여부는 기업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국내 전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간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로 금요일인 14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3일간 연휴를 맞게 된다.
임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까지 따라 쉬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휴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올해 광복 70주
[이호승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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