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천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천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