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2011년에서 2년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습니다.
나 전 교육감은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부터 3년여 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