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내연녀 이 모 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김 씨는 지난 6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