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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