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금품을 주고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는 교사와 금품 거래에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대성학원 이사장 김모(91·여)씨의 아들인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고, 아내 조씨는 교양 및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한 인물이다.
이사장이 아들에게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안씨가 아내에게 특정 응시자를 채용하라고 하면, 아내가 해당 응시자와 만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교사는 확인된 것만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에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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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의 교사는 검찰에서 ‘안씨 등 학교법인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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