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모 대학 교수 장모씨(5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26·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장씨와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씨를 취업시킨 뒤 전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들에게 전씨를 대신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1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전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장씨의 도움을 받아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교수로 근무
대학측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 명예 등이 실추됐다고 보고 장씨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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