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던 아랍의 부호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하얀의 자회사가 24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가 서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acal Holding B.V.)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IPIC와 하노칼은 각각 603억원과 1838억원, 합계 2400여 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만수르 측과 한국 세무 당국의 분쟁은 1999년 하노칼이 현대오일뱅크의 주식 1억2254만여 주를 6127억원에 취득하면서 시작됐다. 하노칼은 2006년 2월 4900만주를 2206억원에 IPIC에 넘기고는 바로 다음달에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다시 같은 양의 주식을 주당 4500원에 사들였다. 그리고는 2010년 8월 재차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를 1조8381억원(주당 1만5000원)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하노칼에만 1838억원의 법인세가 발생했는데, 만수르 측이 이를 낼 수 없다고 맞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하노칼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일련의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뺀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납부했다. 하노칼이 네덜란드 법인이란 점을 이용해 네덜란드에서 과세하고 한국에서도 과세하면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전국세청은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을 IPIC가 실질적으로 취한 점 △IPIC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법인이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만수르의 회사들에게 법인세를 물렸다. IPIC와 하노칼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2010년과 2013년 잇따라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IPIC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졌다. 하노칼은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노칼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IPIC 등은 이처럼 한국에서 세금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지난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전격 제기했다.[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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