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소라와 해삼 등 해산물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중량을 늘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4월부터 1년 동안 냉동 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양잿물)에 5시간 담가뒀다가 이후 30시간 동안 3차례 수돗물로 희석하고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소라의 부피와 무게를 늘렸다. 450g짜리 소라를 500g으로 키워 57t을 팔았다.
하급심에서 이씨는 중량을 속인 부분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양잿물에 소라를 담근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양잿물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 부분도 다시 심리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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