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시행 2년을 맞은 성년후견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계 서열 50위 안에 드는 국내의 한 대기업 오너 A 씨.
상속 문제로 고민하다 후견계약을 체결하려고 최근 법원을 찾았습니다.
대를 이을 장자가 없어 그룹의 미래를 염려한 탓입니다.
IMF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왔고,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을 봐온 재벌가 출신 아내의 조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터뷰 : 이남철 / 한국성년후견인지원본부 상임이사
- "재산을 남겨뒀을 때 가족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는 점에서 임의후견 제도가 각광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80살 김 모 할머니.
장남이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자 둘째아들이 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했습니다.
제삼자인 전문 후견인이 정해지면서 분쟁은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황정수 / 성년후견인
- "생활비와 기타 정기금을 관리하면서 피후견인의 복리에 쓸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하지만 성년후견제의 월평균 청구건수는 39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문인력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 후견인 559명 중 전문인력은 6%인 33명에 불과합니다."
고령화 시대, 성년후견제를 안착시키려면 후견인 양성과 홍보가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