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가입비의 10배가 넘는 배당금을 준다며 천억여 원 상당의 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만 2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들이 한 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서랍을 열어 보니 각종 서류와 통장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협동조합 간판을 내걸었지만 사실 이곳은 불법 다단계 업체.
▶ 인터뷰 : 해당 업체 사업설명회 (지난해 8월)
- "'12만 원씩 35번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다 받았더니 420만 원이 돼요."
사업 설명회를 열어 가입비를 내거나 조합이 판매하는 물건을 사면 낸 금액의 10배가 넘는 배당금을 준다며 회원을 끌어들인 겁니다.
새로운 회원을 데려온 사람에게는 모집금액의 3~5%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생긴 지 1년 만에 가입 조합원 수만 2만 2천여 명, 모집한 돈만 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이덕화 / 피해자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왔는데 그 피해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고수익 보장이란 말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승수 /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장
- "협동조합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원금을 보장한다든지 고액을 배당한다는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은 유사수신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