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을 시도하며 길을 막는 차량이 포착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출근길에서 무작정 들이대는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 순간 본인이 역주행을 하는 줄 알고 경음기를 누르는 것도 깜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과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 반대편에서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역주행으로 운전자 차량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황한 운전자는 차를 멈췄으나 역주행 차량은 비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역주행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중앙선 침범과 불법주차 신고를 한 상태다.
그렇다면 해당 차량은 얼마의 돈을 물게 될까.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의 경우 100만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