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다음 주에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담합을 이유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검토 중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을 강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면이 이뤄지게 되면 면허 정지자는 정지처분이 풀리고 면허 취소자는 재취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사면 대상자 초안엔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대 강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에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를 봐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사면도 득 보단 실이 많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600여 명이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법무부가 사면 명단을 올리면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