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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