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사망사건’이 또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4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범행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감정결과로 볼때 피고인 단독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미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 각각 고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정양은 구미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치어 숨진채 발견됐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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