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는 모터보트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재미를 더하는 놀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53살 여성 유 모 씨는 이곳에 놀러 왔다가 모터보트를 탔습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승객들이 즐거워하던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보트를 운전하던 윤 모 씨가 뱃머리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유 씨가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져 5개월간 병상 신세를 진 유 씨.
보트 주인이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선주나 보트 기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예고 없이 보트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올렸다"며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보트에 안전띠 같은 추락 방지 장치가 없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위험한 보트 앞자리에 앉는 등 유 씨 책임도 일부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은 75%만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