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 사건이 끝날까.'
대법원이 매달 셋째 목요일에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는 관례에 따라 이달 20일에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의원의 상고심 사건 최종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 의원 사건의 선고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법원이 이미 너무 오래 사건을 끌었고, 이번에도 미루면 기약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이 이번에도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한 사람인 민일영 대법관이 다음 달 16일 퇴임한다.
다음달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일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17일이기 때문에 선고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다. 새 대법관 취임에 따라 다시 합의가 지연되면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밀유지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 자체는 물론 진행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들조차 선고가 미뤄지는 데 대한 답답함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특히 최근엔 법원 판사들에게서조차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임기 4년 중 3년 4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기록이 방대하고 법리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직 대법관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법원이 2년 가까이 고민해야 할 어려운 법리가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법원에 온 뒤로 5년 1개월이 지났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서 9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였다. 항소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전지성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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