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좀도둑 2명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심지어 하객인 것처럼 식권까지 받아챙겨 밥을 먹어 사기죄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63살 김 모 씨는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결혼식.
알고 보니 이들이 진짜 노린 건 다름 아닌 축의금이었습니다.
혼주들이 정신없는 틈을 노려 마치 축의금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접수인들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사람이 접수인인 것처럼 하객들의 축의금을 받아 챙기거나 접수대 위에 놓인 봉투를 빼돌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훔친 축의금만 모두 4백여만 원.
심지어 한 결혼식장에서는 축의금을 훔친 뒤 하객인 것처럼 버젓이 식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객인 것처럼 속여 밥까지 먹었다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에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전력과 상습성,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