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재소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도관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 씨는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재소자 박 모 씨로부터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시켜주는 대가로 7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