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과정에서 23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기관간 합병시 등록면허세를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전자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약 2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법인간 합병을 할 때 저당권의 명의 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한 후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해야했다. 또 이때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접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인건비와 교통비, 시간 지연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하나-외환은행의 법인간 합병에는 소멸되는 법인인 하나은행의 명의로 된 약 70만여 건의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인 외환은행(합병후 명칭: KEB하나은행)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개별신고 및 수기납부를 하는데 필요한 내부절차비용만도 2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를 받는데 따르는 인건비 등 약 20억원을 더하면 등록면허세(827억원: 채권금액의 0.05%)를 제외하고도 약 23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하여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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