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교도소 수감 도중 받은 특혜 논란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뒷돈을 받고 재소자에게 금지 물품을 건네주는 등 편의를 봐준 교도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교도관 정 모 씨는 징역 8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 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박 씨로부터 교도소 내 금지 물품을 반입시켜주는 대가로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정 씨는 고가의 의류나 안경을 사서 몰래 박 씨에게 건넸고, 남은 돈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정 씨는 또 잠시 휴가를 나온 박 씨에게 2백만 원을 받는가 하면,
박 씨 가족을 통해 2천2백만 원을 빌리고선 2천만 원만 갚기도 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박 씨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제한시간을 넘겨 공중전화를 마음대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정 씨.
대법원은 "재소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또 주식투자를 빌미로 다른 교도관에게 5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