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씨는 A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기상악화로 결항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A항공사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항으로 인해 연결편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 추가구입 항공권 비용과 호텔 위약금 등 총 1732유로(약 207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항공사 측은 “결항은 기상악화로 승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바로 다음날 제공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항이 정상화되는 동안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 박씨가 지불한 숙박·식사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된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공편의 결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민법 제 39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바 호텔숙박권과 B항공사 연결편은 박씨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또한 A항공사가 호텔 숙박과 연결편의 존재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A항공사는 박씨를 비롯한 승객들에게 다음날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항공사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며 “다만 A항공사가 박씨가 겪은 불편을 고려해 호텔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13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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