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의 실명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에 건강검진결과를 일부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4번이나 위반한 미래의료재단의 실명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18일 공개했다.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은 관리자페이지 접속 수단으로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중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실명이 공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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