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서 친생자로 입양한 의붓자식을,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사유만으로 파양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아내가 결혼하면서 데려온 의붓딸과 맺은 친양자관계를, 이후 아내와 이혼하게 되자 파양해달라고 요구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내 C씨와 혼인한 이후, C씨 전 남편의 딸 B씨를 2012년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로 입양된 자식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되므로 B씨는 새아버지인 A씨에 맞추어 성과 이름도 바꿨다. 2015년 A씨가 C씨가 이혼소송을 통해 갈라서자, 미성년자인 B씨 양육권은 어머니인 C씨가 갖게 됐다. 재판부는 이혼판결문에서 A씨는 B씨의 양육비 150만원을 매달 C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부녀간 정서적 유대감도 없으므로 이는 민법상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하고, 양육비 부담을 내게 안기는 것은 또다른 민법상 파양 청구 사유인 패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와의 파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녀간의 유대감 부족’이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양육비 지급 선고를 패륜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해당 법조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재혼이 증가함에 따라 친양자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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