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를 법적으로 친자식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제도입니다.
주로 재혼부부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이혼할 경우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이 모 씨와 재혼한 48살 남성 김 모 씨는 이 씨 딸인 12살 박 모 양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약속하고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물론 딸의 성도 김 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재혼 생활은 2년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혼소송 끝에 두 사람은 갈라섰고 법원은 김 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친양자 관계를 끊으려고 '파양' 소송을 낸 김 씨.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치 않아 부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딸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사정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친양자를 학대하는 경우와 같이 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친양자 파양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재혼부부가 갈라섰다고 바로 입양관계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입양과 파양 청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자녀.
재혼가정이 느는 만큼 친양자와 관련한 법적인 보완과 함께 친양자 입양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