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시장은 취재진으로부터 “야구장 운영권자에게 특혜를 줬느냐” 등의 질문을 받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직행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인근에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가 야구장 운영권자인 김모씨에게 지나치게 싼 임대료를 물리고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
검찰은 무소속 박기춘(59·구속)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이 시장을 상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야구장 운영권자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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