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을 오는 24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형 집행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병원의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는데다,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치소 출석과 함께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또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가게 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로 바로 갈 수도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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