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측과 박 할머니 가족들은 35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하게 된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은 박 할머니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할머니의 행동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농약 투입 시기,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상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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