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인에게 판매한 일반인과 이를 도와준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이 모 씨와 이같은 행위를 자신의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박 모 씨를 약사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노인 등 500여 명을 상대로 1억 3600만 원 어치 판매했는데, 주사를 맞은 한 환자는 성기가 붓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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