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거나 부피가 큰 대형 가구를 버릴 때 지방자치단체 수거원이 집 앞까지 찾아와 가져가는 ‘문전 수거’ 서비스가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26일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지자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거원이 배출자의 현관 문 앞(희망할 경우 집 안)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경기도 용인시, 전남 순천시, 경남 밀양시, 경남 양산시 등 5곳이다. 환경부는 이들과 협약을 맺고 수거 운반 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용인시는 2013년 2월부터, 밀양시는 지난달부터, 세종시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양산시는 다음달, 순천시는 10월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버리는 폐가구류는 대형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출시 크기별로 3000원부터 3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노인 가구 증가로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지역과 품목, 대상, 비용, 내용 등을 정해 진행한다. 환경부는 폐가구류를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하고 폐가구류에 부착하는 방식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
환경부는 연말 지자체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내년부터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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