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에게 몰카 영상을 찍도록 한 남성은 중국제 휴대폰케이스 모양의 몰카를 주며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의뢰한 남성은 누구일까요?
이어서,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최 씨가 몰카 의뢰를 한 남성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이 남성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최 씨를 유혹했습니다.
몰카 한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건낸 돈은 건당 30~60만 원.
이 남성은 최 씨에게 49만 원 상당의 중국제 휴대폰케이스 몰카를 주며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이 몰카를 핸드폰에 씌워 자연스럽게 워터파크 안을 촬영한 겁니다.
최 씨가 찍은 영상은 무려 185분 분량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한강 수영장 1곳에서 촬영됐습니다.
피해자만 약 200여 명.
최 씨는 아직 이 남성의 외모나 나이 등 단서가 될만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몰카촬영 피의자
- "(남성과 아는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 남성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의뢰를 했을 경우 추가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효성 /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그 남성이 유포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 유포자들까지…."
경찰은 몰카 영상으로 피해를 볼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