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음주 직원이 76명 적발되는 등 대형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음주 및 약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철도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철도운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열차 기관사 등의 음주·약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음주 운행 사고를 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드러나면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종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현재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된다. 현행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는 기관사·관제사·승무원·공사현장 감독자·열차조성 업무자 등이다.
아울러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한편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자체 단속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6명이 적발됐다.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등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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