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2)이 재작년 발표한 ‘봄봄봄’의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21일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기독교 음악 작곡가 김모 씨는 재작년 8월 ‘봄봄봄’을 작곡한 로이킴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봄봄봄’의 도입부와 클라이맥스가 자신 곡의 멜로디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됐다”며 “2
로이킴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로이킴 승소, 결국 이겼구나” “로이킴 승소, 봄봄봄 표절 소송 기각됐네” “ 로이킴 승소, 상당부분 상이하다고 판결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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