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로 3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총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원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로 3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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