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상품권 등을 내건 광고글을 올리고 환자를 유치한 개인병원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일시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치과의사 A씨가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열고, 그해 5월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해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가 광고로 환자를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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