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사당종합체육관 부실공사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과 감리사 등 4명과 관련 법인 3곳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소장 이 씨 등은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 사당동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사당종합체육관 천장이 무너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