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야구장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기춘 의원이 김 씨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