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어 ‘묻지마’ 보험금을 가로챈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윤 모씨(57)와 현 모씨(39)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어서, 현씨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만들어 각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윤씨는 80만원 상당을, 현씨는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4월 광진구 영동대교 부근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했다. 또 현씨는 지난 6월 광진구 이면도로상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경찰에 오토바이가 자신의 팔꿈치를 치고 도망을 갔다고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윤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도 자신들은 피해자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
경찰은 고의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영상이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하마터면 피해자들은 음주교통사고나 뺑소니범으로 처벌 받을 뻔 했다고 전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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