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에 빠져 PC방을 가려던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고등학교 1학년 중퇴 후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만난 김 모양과 동거하다 2011년 아들을 얻었다. 생계로 부부 간 불화가 생기자 아내는 구미공단 소재 카메라 렌즈 제조사에 취업한 뒤 집을 나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도움도 얻을 수 없었던 정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았다. 그러던 지난해 3월의 어느날, 이날도 인터넷 게임을 하러 나가려던 차에 두 돌을 지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외출을 방해하자 순간 격분해 아들의 명치를 3회 가격하고 질식사시켰다. 정씨는 아들을 죽인 데도 모자라 같은 해 4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자택에서 1.5㎞ 떨어진 주택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정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고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정씨가 살해 당일 ‘쇼크상태’, ‘유아 살해, 유아 살인, 아버지가 아들 살해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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