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소속 한 40대 직원이 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용인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김모(43)씨가 최근 2∼3년간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여원을 임의로 빼내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뒤 잠적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김씨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불법 투자를 통한 투자금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NH증권 감사팀에서 김씨의 불법 투자 규모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여서 피해자는 더 늘수도 있다"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사용처, 수법 등은 피의자를 검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NH투자증권은 고객 1명이 4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이날 고객 10명(42억여원)의 피해내용을 더 밝혀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간 NH증권측은 김씨가 관리한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피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시기로 미뤄 NH투자증권은 직원의 불법 행위를 수년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내
이어 "김씨를 횡령으로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고객들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임의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