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자신의 마약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 소변을 대신 제출했다 일가족 세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및 매수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남성은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의 소변을 대신 제출한 A씨(40)와 증거조작을 도와준 A씨의 부인(39), 누나(43), 어머니(71)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되자 누나와 어머니에게 소변을 소형 약통에 담게하고, A씨 누나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A씨에게 약통을 전달한 혐의다.
A씨 부인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고 체포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같은 날 검찰에 인계된 A씨는 바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 처럼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임의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돼 투약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이 없는 누나와 어머니 소변에서 왜 양성반응이 나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A씨 가족의 소변 바꿔치기는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이 A씨가 임의 제출한 소변과 A씨의 DNA가 일치하는지 감식을 주문하면서 드러났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지난 6월 A씨가 제출한 임의소변은 여성 2명의 소변이란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은 후속 조사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은 “앞으로 마약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한 의심이 드는 경우 DNA 일치 감식을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타인 소변을 제출하다 적발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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