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어준 한약만 잘 먹으면 3개월 내에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말기 암 환자 등을 속인 무자격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부정의료업자인 A씨(64)를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택 내에 진료소를 차려 놓고 말기 암 환자, 자폐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얼굴색, 눈빛으로 진단하는 ‘망진 진찰법’으로 피해자들을 허위 진단했다. 이어 A씨는 한약을 처방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13명 환자로부터 치료비 총 1억여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상의(치료기술이 높은 의사)’의 경지에 올라 자신이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면 말기 암, 자폐증 등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였다.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저가 한약재들과 각종 식품을 달여 엉터리 한약을 팔아넘긴 것이다. 때론 절박한 심정의 간암 말기 환자에게 폐 기능 회복을 위해 하루에 청양고추 10개를 씹어 섭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각서’를 받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A씨가 2개월
경찰은 안정성과 효능에 대하여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시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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