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놀이공원이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해오다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김 모 양은 부모와 함께 한 대형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즐겨 타던 놀이기구에 탑승한 김 양 가족.
그런데 장애를 눈치 챈 담당 직원이 다가오더니 기구에서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김 양의 부모는 과거에도 문제없이 놀이기구를 탔다며 항의했지만,
직원은 안내책자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하라'고 돼 있다며 끝내 탑승을 막았습니다.
결국 김 양 가족과,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 가족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원 측이 장애아동과 부모들에 대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와 함께 타는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놀이공원 관계자
- "차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었고요. 지적장애인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법원은 또 안내책자가 편견을 만들 수 있다며 '정신적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