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란폰팅업체(유료 전화 서비스 업체) A사의 이모 대표등 소속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A사 직원 박모 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A사에 판매한 한모씨, 신모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통신업체 전산망을 해킹하거나 개인정보 거래상에게 수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1514만 2000여건을 불법으로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두 777만 6726건에 달하는 음란폰팅 스팸(무작위 다량발송)광고를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