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이 정한 열람 대상자에게 어린이집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와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도록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이행강제금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올해 기준 14만3000원)×6개월로 산출된다. 보육대상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65명×14만3000원×6개월로 계산해 557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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