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사무처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모 사무처장을 상대로 미화직원 최
최 씨는 2012년 말 근무 중 허리를 다쳤지만 교회 측에서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강 사무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사무처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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