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한진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한진그룹과의 유착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연·광명을)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345억원을 투입해 6년 6개월간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 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당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는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전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성능적합성 검사를 담당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부는 이 사업의 추진, 관리·감독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발책임자인 인하대 교수가 미국 RTCA(항공 무선 기술 위원회)가 만든 항공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DO-278)을 준수한 것 처럼 허위 보고하고,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 처럼 최종보고서를 냈지만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공무원은 지난해 1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확보했지만 그해 6월 5일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능적합증명서 부당 발급 후에는 인하대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
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 “항공마피아, 칼(대한항공)피아, 국토부 직원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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